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2018년 사단법인 이스턴인터내셔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·근 거 :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·기부금단체 지정일 : 2017년 12월 29일 ·공고내용 :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후원금 수입 보고서 https://www.easterninternational.or.kr/blank-5